‘내 친구 서울갤러리’ 글로벌 도시 모형 보러 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패션위크, 밀라노와 소통… K패션, 유럽 세일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북구 ‘전국 최초 빌라관리사무소’ 사업, 202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교통은 민생’ 강동, 9호선 연장 사업 본격화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조선 ‘유제시루’ 부산시 품에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市, 범어사와 소유권 분쟁서 승리

부산시가 대한불교 조계종 범어사와 3년간 벌인 ‘유제(鍮製)시루’(놋쇠로 만든 대형 떡시루) 소유권 분쟁에서 승리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범어사가 부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범어사 유제시루는 조선 현종 6년(1664년)에 만들어진 지름 110㎝, 무게 180㎏의 대형 떡시루로 1993~1994년 범어사에서 진행된 여러 차례 공사 과정에서 반출됐다. 이 시루는 이후 고미술품과 골동품 수집가를 몇 차례 거치다가 2000년 부산박물관이 골동품업자로부터 1억 3000만원에 사들였고, 다음 해 부산시 유형문화재 제46호로 지정됐다.

범어사는 2004년 부산시의회에 이 유제시루에 대한 도난 의혹을 제기하고, 부산박물관 관계자가 이 시루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골동품업자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자 2008년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2심 재판부는 “문화재인 유제시루를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처분한 것은 무효지만 피고가 주장하는 선의 취득 등에 이유가 있어 소유권이 부산시에 귀속됐다.”며 잇따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2-01-30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형식 빼고 실속 꽉!꽉!… ‘강남스타일 노변담화’

조성명 강남구청장 구정 보고회

서울숲 일대 79층 새 랜드마크 우뚝… 오세훈 “글

성수동 삼표레미콘 부지 개발 고시 인허가 절차 거쳐 이르면 연말 착공 6054억 투입 유니콘 창업허브 조성 서울숲 연결 입체 보행데크도 설치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