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 신영시장 ‘스무살 생파’ 오세요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광진, 보훈대상자·유가족 예우 강화한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푹푹 찌는 더위에 오아시스…영등포구, 이동노동자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대문구, 극한 호우 대비 현장 훈련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조기 취학 만 4세도 보육료 지원해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권익위 공식 의견 표명

조기 취학하는 만 4세 유아에게도 보육료 20만원을 지원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 표명이 나왔다.

권익위는 22일 “현재 만 4세라도 생일이 빨라 내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할 예정이라면 만 5세 유아와 마찬가지로 ‘취학 전 1년 보육료’를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취학 전 1년 보육료 혜택을 주는 ‘누리과정’을 전면 시행하면서 지원 대상을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따라 올해 1월 1일 현재 만 5세인 2006년생 유아로 한정했다. 내년 취학을 희망하는 2007년 1∼2월생의 경우 올해가 ‘취학 전 1년’에 해당하지만 만 5세가 아니어서 만 4세 보육료 지원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권익위는 관련 시행령 규정이 ‘영유아보육법’의 취지나 ‘초중등교육법’ 규정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2-02-23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용산청소년 수영장 ‘안전’ 품고 새단장

7개월 리모델링 마치고 재개장

‘힐링 No.1 노원’ 영혼 바친 8년… 새 여정

3선 도전 대신 ‘잠시 멈춤’ 오승록 서울 노원구청장

“희생과 헌신 기억합니다”…영등포구, ‘호국보훈의

6월 5일 ‘호국보훈의 달 기념행사’ 6월 6일 현충원 수송 버스 지원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