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식 의견 표명
조기 취학하는 만 4세 유아에게도 보육료 20만원을 지원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 표명이 나왔다.앞서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취학 전 1년 보육료 혜택을 주는 ‘누리과정’을 전면 시행하면서 지원 대상을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따라 올해 1월 1일 현재 만 5세인 2006년생 유아로 한정했다. 내년 취학을 희망하는 2007년 1∼2월생의 경우 올해가 ‘취학 전 1년’에 해당하지만 만 5세가 아니어서 만 4세 보육료 지원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권익위는 관련 시행령 규정이 ‘영유아보육법’의 취지나 ‘초중등교육법’ 규정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2-02-23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