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1500권이 쫙~ 도봉구청 광장서 ‘야외도서관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케데헌 김밥·떡볶이·빈대떡…송파 “외국인들과 요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용산구, 오는 16일 용산글로벌교육지원센터 문 연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구로구, 18일 구로청소년축제 열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조기 취학 만 4세도 보육료 지원해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권익위 공식 의견 표명

조기 취학하는 만 4세 유아에게도 보육료 20만원을 지원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 표명이 나왔다.

권익위는 22일 “현재 만 4세라도 생일이 빨라 내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할 예정이라면 만 5세 유아와 마찬가지로 ‘취학 전 1년 보육료’를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취학 전 1년 보육료 혜택을 주는 ‘누리과정’을 전면 시행하면서 지원 대상을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따라 올해 1월 1일 현재 만 5세인 2006년생 유아로 한정했다. 내년 취학을 희망하는 2007년 1∼2월생의 경우 올해가 ‘취학 전 1년’에 해당하지만 만 5세가 아니어서 만 4세 보육료 지원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권익위는 관련 시행령 규정이 ‘영유아보육법’의 취지나 ‘초중등교육법’ 규정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2-02-23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강동 기부채납 시설, 지도로 한눈에 본다

통합 가이드라인 용역 착수

실종자 1분 만에 찾아… ‘AI 강서’

새달 4일 인공지능 특화도시 선언 산불 감시·로봇 등 22개 과제 확정

‘똥줍킹’ 노원 반려인의 펫티켓 한마당

25일 반려동물 문화축제 개최 설채현 수의사 강연·입양 행사

중랑, 재난 취약가구 1150가구 안전 점검

12월까지 시설 검사·키트 배부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