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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 의무복무 위반땐 4569만원 상환 첫 고시
수정 : 2012-03-01 00:12
경찰청은 경찰대학 졸업자가 6년 의무복무를 끝마치지 않았을 때 상환해야 할 경비를 4569만 6380원으로 관보에 고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전에도 의무복무를 다하지 못하면 경비를 상환하도록 했지만, 그 액수를 고시한 것은 처음이다.
상환 금액은 대통령령인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경기도에 있는 4년제 국공립대 수업료·기타 납부금을 고려해 정해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2010년까지는 학비상환기준이 없어 2700여만원만 상환받다가 지난해 수도권 국공립대학기준으로 5600만원 정도를 받았는데, 지나치다는 지적이 있어 올해 경기도 국공립대학 기준으로 완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