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2005년 도입후 개인하수처리시설 위반율 48%P↓
2005년 전국 처음으로 도입된 경기도 환경공영제가 수도권 2500만 주민의 식수원인 팔당호 수질 1급수 유지에 한몫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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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공영제를 도입한 이유는 하수종말처리장 확충만으로 상수원 수질을 개선하는 데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풍광이 뛰어난 팔당호 주변엔 수계를 중심으로 음식점과 숙박업소 등 오염원이 계속 증가해 상수원 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다. 하지만 업소 대부분이 영세해 비용부담 등의 이유를 들어 오수처리시설 도입에 미온적이었다. 이에 따라 도는 50%를 자부담하면 나머지 비용과 관리비용을 도와 시·군에서 지원하도록 한 것이다. 대상 시설은 처리용량 50t/일 미만의 음식·숙박업소, 주거시설, 비영리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다. 위탁관리하면 수질기준 초과로 인해 발생하는 과태료, 개선명령이행 등 행정처분의 모든 책임을 해당 업체가 부담한다.
도와 시·군들은 지난 6년간 환경공영제에 818억원을 쏟아넣었다. 올해도 개인하수처리시설 2470곳에 64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대상 시설 5433곳 중 45.5%인 2470곳이 참여하고 있다.
김경기 수질관리과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은 하수종말처리장의 축소판”이라며 “충분한 전문기술을 보유한 업체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게 수질오염을 줄이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2-03-0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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