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사회적 기업의 자생력을 높이고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를 위해 사회적 기업에 시유지나 시 소유 건물을 법정 최저 임대료인 재산가액의 1%만 받고 빌려준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일반적인 임대료율인 5%의 5분의1 수준이다.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건물은 공시지가액에 건물 감정평가액을 더해 재산가액을 산출한다.
예를 들어 재산가액이 1억원인 시 소유 건물을 일반인이 임대하면 1년에 500만원의 임대료를 내야 하지만 사회적 기업이 빌리면 100만원만 내면 된다는 의미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개정안’을 15일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시는 은평구 녹번동의 옛 질병관리본부 건물을 비롯해 사회적 기업 임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시 소유 건물이나 토지를 파악할 계획이다.
시는 주택재개발 구역 내 시유지 점유·사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매각 때 분할납부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이자율은 기존 연 6%에서 4%로 낮추는 대책도 함께 내놨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2-03-1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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