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5년만에 생태지도 정비…“도시계획·생태 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중랑 망우로 1600m 구간 지중화 ‘혁신’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화려한 레이저·미러 기술… 노원 ‘경춘철교 음악분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주민과 함께’… 민관협치 확산 나선 구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노령연금 지급시 마이너스 대출도 부채로 인정해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소득기준액 산정 시 마이너스 대출도 부채로 인정할 것을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현재는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판단을 위해 소득기준액 산정 시 일반대출(담보, 신용, 약관)만 부채로 인정하고 있으나, 마이너스 대출을 부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게 권익위의 판단이다. 권익위는 지난 2월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한 69세 남성이 마이너스 대출을 부채로 인정받지 못해 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되자 민원을 제기, 이 같은 해석을 내렸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 남성은 2006년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은행에서 한도 3억 900만원의 마이너스 대출을 받았고, 이 마이너스 통장은 현재까지 평균 마이너스 2억 4300만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기초노령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시 부채로 인정받지 못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2-03-13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서울 모아주택 사업 기간 최대 2년 단축

공공기여는 완화, 일반분양 늘려 가구당 분담금은 7000만원 감소

관악, 청년친화도시 고도화 사업 첫발

전국 최초 청년친화도시로 선정 취·창업 아카데미 등 3대 과제 추진 맞춤형 청년 지원 등 로드맵 마련

성북 ‘청년친화헌정대상’ 4번째 수상

우수 기초단체 종합대상 받아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