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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의무급식 조례안처리 고의로 미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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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총선두고 쟁점 피하려는 의도” 市 “심의후 60일이내 보낼것… 시간충분”

대구시가 의무급식조례에 대한 주민청구조례안을 접수받고 3개월이 넘도록 시의회에 상정하지 않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정치 쟁점화를 피하려는 의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구지역 50여개 시민사회단체 구성된 친환경의무급식 조례제정 대구운동본부는 16일 시가 3만명이 넘는 주민들이 서명해 발의한 의무급식 조례안 처리를 의도적으로 미루고 있다고 비난했다.

대구운동본부는 지난해 3만 2144명의 서명을 받아 그해 12월 1일 시에 제출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초등학교는 올해까지, 중학교는 내년까지 의무급식을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시는 절차에 따라 청구내용을 공표하고 지난해 12월 17일까지 청구인 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을 마쳤다. 그러나 조례규칙 심의회를 무작정 미루다가 시민단체들이 항의하자 지난달 21일에야 심의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조례안 청구를 수리했다. 그런데도 시는 지난 13일부터 열린 제204회 임시회에 이 조례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김창식 시 교육협력담당관은 “다른 지역 의무급식 실태와 예산 사정 등을 검토하는데 시간이 필요해 조례안을 시의회에 넘기지 못했다. 조례안 심의가 끝난 뒤 60일 이내 시의회에 보내면 되기 때문에 아직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구운동본부는 “김범일 시장이 처음부터 의무급식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 총선기간 의무급식이 이슈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고의적으로 미루고 있다.”며 비난했다.

대구의 초·중·고 의무급식 비율은 36%로 전국 평균 59.5%에 비해 크게 낮다. 조례안대로 시행되면 올해 500억원, 내년부터는 884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대구시가 주민이 발의한 의무급식 조례안 처리를 고의적으로 늦추고 있다.”며 “조례 제정 촉구를 위해 오는 20일까지 대구시 전역을 돌며 시민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2012-03-1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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