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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00만 이상 도시 실·국장 1명 3급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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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자체 정원 개정안’ 확정

앞으로 인구가 100만명 이상인 시는 실·국장 중 1명을 광역시 수준인 3·4급으로 직급을 높여 임명할 수 있다. 올 1월 기준으로 경기 수원시(108만 8000여명)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이에 해당한다. 또 성남시(97만 9000여명)와 고양시(96만 1000여명)도 곧 이 기준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다.

●수원시 올 첫 3급 직제 신설 가능

행정안전부는 3일 이런 내용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인구 10만명 미만 시·군의 본청에만 두도록 한 4·5급 정원을 읍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 자치제도과 관계자는 “일부 지자체에서 이에 대한 개정 요구가 있었다.”면서 “지역 여건에 따라 읍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시·도 사업본부장·사업소장의 직급 상향 ▲도립대학 사무국장(4급)이나 서무과장(5급)의 선택 설치 가능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세종시 인구기준 지방소비세 배분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새로 출범한 세종시의 지방소비세(시·도세) 배분기준을 마련한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기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민간소비지수’를 기준으로 한 지방소비세 배분을 시·도 관할구역이 변경될 때는 인구기준으로 하도록 했다.

또 담배수입업자가 수입담배를 반출할 때 세관 소재지가 아닌 자신의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행안부 지방세정책과 관계자는 “신고가 쉬워져 수입담배업자의 반출신고 지연에 따른 가산세 납부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2-04-0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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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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