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0곳 이행 실태 점검
한국관광공사, 대한석유공사, 토지주택공사(LH), 석탄공사 등 공공기관 7곳이 지난해 정부의 성과연봉제 권고 기준을 어겼다.기획재정부가 17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110곳의 성과연봉제 권고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7개 공기업이 정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총연봉 대비 성과연봉 비중을 공기업은 30% 이상, 준정부기관은 20% 이상 유지하도록 권고해 왔다. 하지만 기관별 성과연봉 비중이 LH 25.4%, 석유공사 23.7%, 석탄공사 21.9% 등으로 공기업 기준인 30%와 격차를 보였다. 가스공사(34.8%), 공항공사(32.9%), 대한주택보증(32.7%), 인천국제공항(32.6%) 등은 성과연봉 비중이 높았다.
준정부기관 중에서는 고용정보원(31.8%), 예금보험공사(29.9%), 한국교육학술정보원(29.5%), 과학창의재단(28.1%), 무역보험공사(26.6%) 등이 성과연봉 기준인 20%를 크게 웃돌았다. 역으로 우체국물류지원단(11.7%)과 건설교통기술평가원(16.0%) 등 12곳이 정부 기준을 어겼다. 우체국물류지원단의 성과연봉 기준은 110곳 중 꼴찌지만 최고 간부직 연봉이 4000만원 수준으로 총연봉이 가장 낮다.
고성과자와 저성과자 사이 총연봉 차등 폭은 공기업이 24.7%, 준정부기관이 21.7%로 집계됐다. 총연봉 차등폭을 권고(30%)대로 따르지 못한 공기업은 13곳으로, LH(5.0%)와 마사회(11.3%)의 성적이 저조했다.
올해 성과연봉제가 도입되는 공기업 중에서는 한국남부발전(26.2%)의 성과연봉 비중이 공기업 기준(30%)에 미치지 못했고, 축산물HACCP기준원(11.2%)의 성과연봉 비중도 준정부기관 기준(20%)에 미달됐다. 2010년 도입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는 지난해 99곳, 올해 11곳에서 간부직을 대상으로 시행 중이다. 수자원공사, 인천항만공사, 석유공사, 수산자원관리공단 등 28곳은 전 직원에게 이를 적용하고 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12-04-18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