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제정 250여곳 중 9곳뿐… 자문위 구성은 ‘0’
지난해 시행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파악됐다. 시행 1년이 지났음에도 이를 조례로 제정한 지방자치단체는 전국 250여곳 가운데 단 9곳뿐이다.23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시행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충북 진천군을 비롯해 전북 임실군, 경북 울릉·울진군, 경남 청도군, 인천 계양구, 광주 남구, 전남 여수시, 경기 연천군 등 9곳에 불과하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은 대통령령으로 2010년 11월 제정, 지난해 2월부터 시행됐으며 각 지자체가 지역특성에 맞게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를 구성한 지방의회는 전무하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장이 소속 의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받을 경우 반드시 자문위원회에 자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법처리되는 등 굵직한 사안이 아니고서는 정작 행동강령을 어긴 의원이 있더라도 처벌할 시스템조차 없는 실정인 셈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2003년부터 시행돼 온 공무원행동강령이 선출직 공무원인 지방의원들에게 적용하기엔 한계가 많아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만들어진 것”이라면서 “지자체들의 자발적인 참여도가 너무 낮아 조례 제정 성적이 당초 기대보다 저조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권익위는 최근 지자체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추가 처방’에 들어갔다. 지난 17일 대구시 수성구를 시작으로 다음 달 2일까지 전국 6곳의 지자체를 순회하며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전국설명회에 나선 것도 그래서다. 행동강령과 김재수 과장은 “지방의회에서는 행동강령을 중앙이 지방을 통제하는 장치로 오해하고 있는데, 다양한 계도 방식을 통해 이런 인식을 바꿔가야 할 것”이라며 “지방의원들이 청렴한 직무활동을 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가이드라인을 소개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올해 30개 의회를 행동강령 조례 추진 시범기관으로 선정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참여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행동강령 조례 제정에 동참한 의회에는 올 연말 유공표창을 하고, 관할 자치단체에도 반부패경쟁력 평가에서 가점 혜택을 줄 방침이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2-04-25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