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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30년 개발금지’ 족쇄 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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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안락아파트 지구 내 학교부지로 묶인 땅 김영란 위원장 현장 조정 통해 용도변경 합의

30년 동안 현실성 없는 도시계획에 묶여 개발이 금지됐던 도심 금싸라기 땅이 국민권익위원회 현장 조정으로 개발의 물꼬가 트였다.


권익위는 장기간 미개발지로 남아 있던 부산 동래구 낙민동 안락아파트 지구 내 땅 7500여평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문제의 땅은 7500여평으로 1982년 부산시 도시계획에 따라 중학교가 들어서기로 용도지정됐으나 학교설립이 어려워져 30년째 방치돼 왔다.

권익위는 “저출산으로 학생수가 부족해 당초 용도대로 학교를 설립할 수 없었는데도 도시계획이 풀리지 않아 땅주인은 30년째 재산권을 행사할 수가 없었다.”면서 “권익위 조정으로 30년 만에 사유재산권을 되찾았고 해당 부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트였다.”고 말했다. 또 주변 주거환경도 개선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토지가 미개발 상태로 방치되면서 우범지역이 될 위험성이 커진 데다 부지 일부에는 철공소 등 가설건축물이 들어서 생활불편이 커지자 아파트 주민 400여명과 땅주인이 지난해 10월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앞서 부산시교육청도 2005년부터 관계 기관에 지속적으로 학교시설 계획 폐지를 요청하기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권익위 도시수자원민원과 정혜영 과장은 “부산시가 개발계획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주택법, 국토계획법 등 여러 관련 법령을 검토해야 하는데 동래구와 법령해석에 이견이 있어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이날 부산 수민동 주민센터에서 김영란 위원장의 주재로 주민대표, 부산시, 동래구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종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김영란 위원장은 “다른 지역의 비슷한 민원도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보완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2-04-2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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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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