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시의회는 우면산터널 사건을 겪은 뒤인 지난 2월 236회 임시회에서 ‘요금인상 제동장치’를 마련한 바 있다. 사용요금을 최초로 결정할 때, 운영 중 인상요인이 발생해 협약을 변경할 때 사전에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도록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조례를 개정한 것.
개정안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이른바 ‘9호선 파문’ 처럼 민자시설 운영기관이 일방적으로 요금 인상 계획을 공고한 경우에도 시의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공포된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