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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 감사관제 ‘무늬만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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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 등 4곳 내부 공무원 채용 “제 식구 챙기기… 취지 무색” 비판

인천 지역 기초자치단체들이 행정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한 개방형 감사관에 모두 내부 공무원을 채용, 제도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11일 인천시에 따르면 2010년 3월 제정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구 30만명 이상 기초단체는 다음 달 1일부터 개방형 감사관제를 운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대상 지자체 5곳 중 부평·계양·남동·서구는 공모 절차를 거쳐 개방형 감사관을 임명했다.

하지만 외부 전문가를 통해 독립성을 갖고 부정, 비리를 예방하겠다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4곳 모두 내부 공무원을 감사관으로 발탁했다.

현재 절차를 진행 중인 남구도 내부 공무원 채용을 거의 기정사실로 여기는 분위기다. 앞서 지난해 개방형 감사관제를 시행한 인천시도 내부 공무원을 임명했다.

지자체들도 할 말이 없는 것은 아니다. 부평구는 지난 3월 개방형 감사관을 공모했지만 외부인으로는 대기업 감사역 출신 1명만 응모했을 뿐이다.

부평구 관계자는 “회계감사를 주로 맡았던 사람에게 공직자 복무감사를 맡길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개방형 감사관에 외부인 채용을 주저하는 속내는 제 식구 챙기기 차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구청의 경우 외부인으로 변호사를 비롯해 6명이나 응모했는데도 구 간부를 임명했다. 해당 구 관계자는 “제도가 연착륙되기 전까지는 내부 직원을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권경주 건양대 교수는 “공무원 인사 적체가 심각한 상황에서 5급 자리를 외부에 선뜻 내주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외부 전문가 영입 문턱이 높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응모 자격이 감사·법무·회계·조사·기획 등의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했던 5급 이상 전직 공무원이나 기업체 감사부서장, 판사·검사·변호사·회계사 등으로 한정됐다.

반면 보수는 연봉 4000만∼5000만원 정도로 전문성에 비해 처우가 낮다 보니 외부 전문가들의 응모가 적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12-06-1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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