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학교서도 발급 가능
행정안전부는 1일 “연간 192만건에 달하는 초·중·고 민원서류 6종을 시·군·구는 물론 읍·면·동 주민센터와 국공립대학에서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도록 바뀐다.”고 밝혔다. 초·중·고등학교 졸업증명서와 생활기록부증명서, 교육비 납입증명서는 물론 중·고등학교 성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대학교 성적·재학·졸업증명서 등 17종의 대학 관련 민원 서류를 해당 대학은 물론 일선 시도 및 시·군·구 교육청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바뀐다. 또 국공립대학 성적·졸업증명서를 교육청, 시·군·구에서 발급받을 때 내는 수수료 800원은 300원으로 인하된다. 본인이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지참해 직접 신청해야 하고, 대리인은 위임장을 제출해야 신청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서울시교육청은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중 최초로 1951~1998년 초·중·고 졸업생의 생활기록부, 졸업증명서를 아무 학교에서나 발급받을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이날 밝혔다. 주변의 가까운 학교를 찾아가면 바로 발급받을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행정기관과 교육기관끼리 개인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아니고, 서류 신청을 대행하는 방식으로 창구를 일원화하는 만큼 민원인의 절차가 간편해질 뿐 개인정보 유출의 우려는 없다.”면서 “앞으로 제출 서류 자체를 줄여나가는 등 학교 민원행정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록삼기자 youngtan@seoul.co.kr
2012-07-0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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