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명동 노점상 16일부터 단속
중구가 명동 노점상의 ‘짝퉁’ 판매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구는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와 함께 15일까지 명동 노점상을 대상으로 위조상품 판매의 문제점을 알린 뒤 16일부터 특허청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와 합동으로 불시 단속을 벌인다고 2일 밝혔다.
짝퉁을 판매한 노점에 대해서는 시정권고 없이 바로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고발되면 상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단속 대상은 명동 중앙로와 주변 도로에 있는 의류점 69개, 잡화점 132개 등 234개 노점이다.
최창식 구청장은 “세계적 관광 명소인 명동에서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추락시키는 행위”라며 “짝퉁 판매를 근절하고 기업형 노점을 정비해 명동에서 마음 놓고 쇼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2012-07-0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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