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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판매땐 경고없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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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명동 노점상 16일부터 단속

중구가 명동 노점상의 ‘짝퉁’ 판매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구는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와 함께 15일까지 명동 노점상을 대상으로 위조상품 판매의 문제점을 알린 뒤 16일부터 특허청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와 합동으로 불시 단속을 벌인다고 2일 밝혔다.

짝퉁을 판매한 노점에 대해서는 시정권고 없이 바로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고발되면 상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단속 대상은 명동 중앙로와 주변 도로에 있는 의류점 69개, 잡화점 132개 등 234개 노점이다.

구는 지난해 일부 노점상이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해 도주한 점을 고려해 사법권까지 동원할 방침이다. 구는 지난해 가방, 의류, 선글라스, 귀걸이, 목걸이 등에 유명 상표를 부착해 판매한 노점 52개를 적발, 35개 노점을 시정권고 처분했다. 그러나 17개 노점은 단속 시점에 노점주 도주로 행정처분을 내리지 못했다.

최창식 구청장은 “세계적 관광 명소인 명동에서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추락시키는 행위”라며 “짝퉁 판매를 근절하고 기업형 노점을 정비해 명동에서 마음 놓고 쇼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2012-07-0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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