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적립액 30억원 불과 법적 기준에 41% 그쳐
현행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는 보통세 수입결산액 3년치 평균의 1%를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해 재해 발생 때 시급히 보수·정비가 필요한 사업이나 재난 피해시설의 응급복구에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4일 울산시에 따르면 시는 자연재해 응급복구 등에 사용할 올해 재난관리기금 30억원(법정적립액 73억원)을 확보했다. 올해 기금은 지난해 적립금 20억원보다 10억원 늘어났지만, 법적으로 규정한 적립금액의 41%밖에 안 된다.
여기에다 시는 올해 적립기금 30억원 가운데 이미 7억 9000만원을 우수기 대비 배수펌프장 정비사업 예산 등으로 사용했다. 이달 중에는 동구 슬도공원과 주전해안, 화암추등대 3곳에 재난예보 문자 전광판을 설치하는 데 추가로 예산을 집행할 계획이다. 이 때문에 여름 장마철 폭우와 태풍 피해가 발생하면 남은 예산을 한꺼번에 소진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울산시의 재난관리기금은 법정적립금의 90%가량을 확보·집행하는 서울과 강원, 경기 등에 비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자연재해는 여름 장마철과 겨울 혹한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할 확률이 높은 만큼 이에 대비해 충분한 재난관리기금을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울산은 지역 특성상 자연재해가 잦지 않아 매년 예산편성 때 재난관리기금이 삭감돼 법정적립금의 30~40%만 확보하고 있다.”면서 “지난해도 전체 20억원 가운데 제설장비와 자재구매, 준설작업 지원비 등으로 5억 8000만원을 사용할 정도로 자연재해가 심하지 않고 수요도 없다.”고 말했다.
울산 박정훈기자 jhp@seoul.co.kr
2012-07-05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