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 감사 결과
도내 A여고는 각 학년마다 성적우수 학생을 대상으로 야간 특별학습반을 운영하면서 학부모들에게서 불법 찬조금을 받아 이를 학교회계에 세입처리하지 않고 임의로 썼다. 이 학교는 2009년부터 올 2월까지 학부모 대표를 통해 매월 200만~300만원씩 감독수당 8000여만원 등 모두 1억원이 넘는 찬조금을 받았다. 민간업체와 계약할 때 물품이나 기부금 등을 요구하지 못하게 한 방침을 어겨 학생들에게 부담을 전가시킨 학교도 있었다. B초등학교는 민간업체와 컴퓨터 교실 설치·운영 계약을 하면서 학교발전기금 8000만원을 계약에 포함시켰다. 업체는 이를 다시 학생 수강료에 떠넘겼고 결과적으로 학생 1인당 수강료가 매월 8000원가량 더 높아졌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2-07-1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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