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연구원 ‘개선방안’ 제시
“지방의원 의정비는 의정 활동 평가 후 일한 만큼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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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산하 지방행정연구원의 고경훈 수석연구원은 30일 ‘지방의원 의정비 개선 방안’이라는 연구 논문을 통해 “현행 매월 정해진 의정비를 지급하는 방식은 문제점이 많다.”고 주장했다. 2005년 유급제 도입 결정 이후 2006년·2008년 두 차례에 걸쳐 제도를 보완했으나 의정비 산정 방식에 대한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고 연구원은 올바른 의정비 산정을 위해 먼저 주민 대표성과 입법 전문성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 평가 지표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그는 ▲조례제정 ▲예산 결산 심의 ▲시정질의 ▲시정감사 ▲시민 의견 수렴 활동 등을 평가지표로 예시했다.
고 연구원은 이때 “공식적인 의정 일수 참가 관련 업무량뿐만 아니라 비공식적인 의안처리 활동과 지역 활동도 고려, 실질적인 지방의원들의 업무량을 측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공식적인 의안처리 활동으로는 ▲해당 지자체 사업현장 방문 ▲시군구 위임사무 사업현장 방문 ▲행사현장 방문 ▲교육청 방문 ▲관변단체 및 시민단체 방문 ▲사건사고 현장 방문 ▲지역주민 애경사 현장 방문 등이 있을 수 있다고 제시했다.
현재 지방의회 의정비는 ▲해당 지자체 3년 평균 재정력지수 ▲의원 1인당 주민수 ▲지자체 유형 등을 고려한 공식에 따라 주민으로 구성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월정액으로 결정된다. 이에 대해 고 연구원은 “현행 1인당 주민 수 등을 고려하는 방식은 단편적인 행정 수요만 고려한 것”이라면서 “실제적인 지방의원의 의정 활동은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 수요에 대응하는 의원들의 노력을 의정비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렇게 하면 지역 주민은 “의정비가 너무 많다.”고 하고, 지방의원들은 “너무 적다.”고 하는 극심한 괴리를 줄일 수 있다고 고 연구원은 내다봤다. 주민 의사가 제대로 수렴되지 않는 현행 방식 때문에 의정비 인상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더 강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지방의회 의원의 연간 의정비는 기초의회 3479만원, 광역 5346만원으로 국회의원(4억 6872만원, 보좌관 포함), 지자체 단체장(8000만~9000만원)보다 적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2-07-3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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