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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심 커지는 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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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올림픽 특별법 시행령에 인프라구축 국비지원 명시 안돼

“국비 지원 없이 2018동계올림픽을 어떻게 치를지 벌써부터 걱정이 태산입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지원 특별법 시행령(안)이 최근 차관회의를 통과했지만 강원도와 대회를 치러야 할 지자체들의 고심은 커지고 있다. 시행령(안)에 대회 관련시설과 올림픽파크 등에 대한 국비 지원율이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강원도는 10일 재정자립도가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대회 유치 지자체들이 국비지원 없이 수천억원에 이르는 올림픽시설에 대한 재정 부담을 어떻게 감당할지 걱정이 크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이달 안에 공포되지만 벌써부터 시행령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분분하다.

도는 당초 특별법 시행령이 대회 관련 시설과 올림픽파크 등에 대한 국비 지원율이 명시되지 않은 채 입법예고되자 이를 수정해 줄 것을 정부에 강하게 요구해 왔다. 하지만 차관회의를 통과한 시행령안에는 이 같은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경기장과 진입도로 등 평창동계올림픽을 위한 기본 인프라 구축에만 내년부터 해마다 1000억원 이상의 지방비가 들어가야 할 판이다. 또 문화기반과 안전시설 확충 등을 감안하면 해마다 1500억원 이상의 지방비가 소요될 전망이다. 강원도의 연간 가용예산이 2500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2017년까지 가용재산 대부분을 동계올림픽 준비에 투입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올림픽이 치러질 강릉시의 재정자립도는 28.9%, 평창군은 14.6%, 정선군은 22.4%에 불과한 실정이다.

도는 대회를 치르기 위해 필수적인 대관령면 식수 전용 저수지에 대해서도 국비지원이 대폭 이뤄지지 않는다면 저수지 건설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식수용 저수지 건설이 안 되면 동계올림픽 준비에 차질이 우려된다. 개·폐회식장에 대해서도 정부가 지방비 부담 최소화 방침을 세우고 있지만 여기에도 지방비를 투입해야 한다면 도의 재정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동계올림픽추진본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업무를 추진하면서 사안별로 국비 지원이 이뤄지겠지만 당장 대회를 치러야 할 지자체들은 막대한 재원 확보가 어려울 것 같아 갑갑하다.”면서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서라도 국비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춘천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

2012-08-11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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