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루하게 계속된 비리 수사는 인천지검이 지난 6월 초 연루자 30여명의 명단을 통보해 자체 징계할 것을 권고하면서 대상자와 징계 수위에 관심이 모아졌었다. 그런데 자체 조사를 핑계로 시간을 끌자 덮어버리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져 나오기도 했다.
결국 공단은 또 다른 의혹을 불식시킨다는 차원에서 서둘러 징계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1명은 정직 2개월, 3명은 정직 1개월, 11명은 견책·감봉 등 총 15명이 징계를 받았다. 입찰 관련 업체로부터 골프나 식사, 선물을 제공받은 것이 빌미가 됐다.
관계자는 “명단에 적힌 30여명을 대상으로 경위를 파악하다 보니 시간이 걸린 것”이라며 “앞으로 입찰 심사 과정을 녹화해 공개하는 등 보다 강력한 조직 혁신 방안도 마련해 환골탈태한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2012-08-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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