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는 조세 형평성을 저해하고 자치 재정 확충에 악영향을 끼치는 세외수입 체납 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키로 했다.
14일 구에 따르면 지난해 세외수입 총 체납액이 5만 8419건, 218억원에 이른다. 세외수입이란 각종 세금 이외의 과태료, 재산임대수입, 사용료, 수수료, 사업장 수입, 이자수입 등을 말한다. 구 관계자는 “세외수입만 제대로 징수돼도 재정운용에 상당한 활력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구는 지난 3월부터 체납자별 현황파악, 납부안내문 및 고지서발송, 부동산 등 재산조회를 통해 자료를 정비하고 현장출장 기초자료 조사를 완료했다.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 2개월간은 세외수입 체납징수 전담반을 구성하고, 체납자 주소지를 직접 방문해 납부를 독려하는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하고 있다.세외수입전담반은 세무1과장을 반장으로 총 4명이며, 이들은 지역 내 3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946명을 직접 방문해 체납자의 실태를 조사하고, 체납세 납부를 독려한다. 또 압류된 부동산 체납자 555명에 대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부동산 공매를 의뢰해 체납 세액을 징수하고, 아울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체납자는 신용카드 매출 채권을 압류하는 등 다양한 체납징수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
2012-08-1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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