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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재하도급 금지·공사대금 직불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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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하도급 차단’ 조례 공포

송파구가 현장 곳곳에 뿌리내리고 있는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송파구는 청렴 으뜸구 실현을 위해 최근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하도급 문화 조성에 본격 나서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조례에는 건설현장에서 피해를 볼 우려가 있는 건설기계, 자재업자, 하도급 근로자 등을 보호하는 규정을 주로 담고 있다. 특히 관행적으로 생기는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 재하도급을 금지하고, 공사대금 직불제를 시행해 대금을 즉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또 구 및 산하기관의 ‘주계약자 공동도급 공사’ 발주를 위한 기준도 제시했다. 주계약자 공동 도급공사는 저가 하도급 등 불합리한 공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복수 업체가 함께 도급 공사를 맡는 방식이다.

구는 이 조례에서 주계약자 공동 도급공사를 발주자 재량에 따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되 하자 책임 구분이 불명확하거나 공동 도급제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예외를 둘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구는 감사담당관실에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했다. 또 신고 창구의 다변화를 위해 민원신고 전용 트위터 계정(twitter.com/songpaOK)도 개설했다.

제기된 하도급 관련 민원은 발주부서에서 접수해 신속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안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면 감사담당관실에서 직접 조사해 하도급 업체 보호 방안을 마련케 할 방침이다.

한성호 감사담당관은 “이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드러난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고 부조리 원·하도급자에 대해서도 공사입찰을 제한하는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2-08-1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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