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 ‘여성친화도시’ 조례 시행
조례 제정에 따라 마포구는 앞으로 구에서 추진하는 주요 정책이나 사업, 법령, 예산 등이 남성과 여성에게 각각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분석하는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 불균형 문제를 바로잡고 남녀가 동등하게 지역 정책과 발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구는 여성의 경제·사회적 평등,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여성 사회 참여 활성화 등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준을 조례에 명시했다. 더불어 성별 분리 통계를 작성해 각종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주거단지도 여성 친화 관점에서 건축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도 구성한다.
강선숙 가정복지과장은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여성의 취업과 창업 지원 등 각종 여성친화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