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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 ‘여성친화도시’ 조례 시행

마포구가 ‘여성친화도시’로 다시 태어난다. 구는 최근 ‘마포구 여성친화도시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여성 친화적 관점을 도입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조례 제정에 따라 마포구는 앞으로 구에서 추진하는 주요 정책이나 사업, 법령, 예산 등이 남성과 여성에게 각각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분석하는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 불균형 문제를 바로잡고 남녀가 동등하게 지역 정책과 발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구는 여성의 경제·사회적 평등,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여성 사회 참여 활성화 등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준을 조례에 명시했다. 더불어 성별 분리 통계를 작성해 각종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주거단지도 여성 친화 관점에서 건축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도 구성한다.

강선숙 가정복지과장은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여성의 취업과 창업 지원 등 각종 여성친화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2-08-1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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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