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현장 중심 스마트 도정(4G) 실현과 하위직 공무원의 성취감을 높이기 위해 결재권을 대폭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도는 최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어 과장(4급) 이하 직원의 전결 비율을 81.2%로 늘리는 내용의 ‘경기도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을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과장 이하 전결 비율이 73.8%임을 감안할 때 7% 포인트가량 확대되는 셈이며 행정안전부의 권장 비율 63%보다 18.2% 포인트 높은 것이다.이번 규칙안은 오는 31일 공포돼 다음 달 3일부터 적용된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2-08-20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