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계약서에 용역 수행자 민형사상 책임 명기
서울시가 민간투자사업과 관련, 교통수요 예측을 잘못한 용역사업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로 했다.교통량 예측 실패로 최소 운영수입 보장(MRG) 금액이 과다 지급된 우면산터널 같은 사례를 막겠다는 취지다. 지금까지는 문제가 생기면 사업발주처인 시와 민자사업자만 책임을 졌다.
하지만 소멸시효 만료, 고의성 입증의 어려움 등으로 사실상 서울시가 연구원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이에 시는 앞으로 계약서상에 용역 수행자의 민형사상 책임 소재를 분명히 기록하기로 했다.
또 시는 그동안 사업 시작 전에 한 번만 했던 교통수요 예측을 사업 중간이나 종료 후에도 변화요소를 적용해 다시 실시하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 뻥튀기 예측으로 타당성이 없는 사업을 추진하거나, 축소 예측으로 사업자에게 주지 않아도 될 건설보조금을 주는 일이 없어져 특혜 논란이 사라질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시는 서울의 특성을 반영한 ‘서울시 교통분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사후 평가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키로 했다.
일반 공무원들도 알기 쉽게 만들어 교통분석 용역을 감독하는 실무 공무원들의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시는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 관련 기관과의 협의, 시민단체 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쳐 대책을 보완할 계획이다.
정시윤 시 도로계획과장은 “내실화 대책을 통해 그동안 중대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책임에서 자유로웠던 용역 수행자들에게 강한 책임감을 부여하겠다.”며 “실무 공무원들의 역량도 한층 강화해 사업 지연으로 인한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세금을 한 푼도 낭비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