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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의원, 정화조 규정 완화 요구…환경부, 건의 받아들여 고시 개정

자치구 의원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관련 법 개정 노력으로 현실성이 떨어진 정부 정책이 바로잡혔다.


허수덕 의원
21일 중구의회에 따르면 허수덕(47) 의원은 음식점별로 다른 정화조 용량 규정에 대한 모순점을 찾아내 환경부의 관련 고시 개정을 이끌어냈다.

허 의원은 지난 2월 제195회 임시회 자유 발언을 통해 “서민 경제가 악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취급 음식 종류에 따라 정화조 기준을 달리하고 있는 현행법이 영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하수와 오수가 분리돼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취급 음식 종류에 따라 정화조 기준을 달리하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정책”이라며 먼저 자치구에 정화조 관련 규정 완화를 요구했다.

이어 구의회가 허 의원의 제안에 동참해 지난 4월 20일 ‘음식점 영업 신고 시 정화조 용량 규제 완화 건의문’을 채택, 환경부에 강력히 건의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고시 개정에 이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회신했고 마침내 지난달 31일 음식점 정화조 인원 산정 기준을 음식점 업종 구분 없이 ‘면적×0.175’로 일원화한다는 내용의 ‘건축물 용도별 오수 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 대상 인원 산정방법’ 고시를 일부 개정했다.

이에 따라 서민들의 소형 음식점 개업을 위한 영업 신고가 용이해졌고 전국 음식점 정화조 용량 규제도 2배 이상 크게 완화됐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

2012-08-2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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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