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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보육시설 통합 운동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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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다니다 유치원 입학하면 관련서류 다시 써 행정·예산 낭비”

영유아 보육과 교육 과정의 통합을 주장하는 시민단체가 출범하면서 이른바 ‘유보통합’(유치원·보육시설 통합)이 보육계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발대식을 가진 유보통합운동본부(상임대표 강지원 변호사)는 국회 등을 상대로 유보통합 개념을 담은 영유아교육법 제정 운동을 펼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어린이집·유치원도 통합해야”

현행 영유아 정책의 주무부처는 어린이집 등 보육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와 유치원 등 유아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과학기술부로 2원화돼 있다.

통상 유치원에 들어가는 만 5세를 기준으로 복지부에서 교과부로 정책 책임자가 바뀌는 것이다. 유보통합 지지자들은 이 같은 현실이 정책의 비효율성을 낳는다고 주장한다. 예컨대 어린이집에 다니던 유아가 유치원에 입학하면 정부지원카드 등 관련 서류를 다시 작성하게 돼 행정과 예산에서 낭비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영유아기 발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과거와 달리 조기교육이 활발해졌고, 초등 교육과 연계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영유아는 어린이집을, 유아는 유치원을 다니지만 실제 아이들의 두뇌발달 수준은 이러한 이원화 체계와는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정부도 이 같은 변화에 맞춰 만 5세 교육·보육과정을 통합한 ‘누리과정’을 도입했다. 내년에는 만 3·4세를 대상으로 한 교육통합도 이뤄진다.

유보통합 지지자들은 나아가 현재의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을 통합한 ‘영유아교육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또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이영세 운동본부 실무간사는 “이원화된 현행 법률들은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고, 무엇보다 아동이 아닌 시설 중심으로 돼 있다.”면서 “현행 법률은 관리행정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보육·교육 담당부처 일원화를”

이러한 변화를 위해서는 당연히 정책부처도 일원화돼야 한다. 교육 개념이 강조되는 만큼 복지부보다는 교과부가 주무부처가 될 가능성이 크다. 또 만 3~5세의 보육과 교육이 공교육 체제로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민간 어린이집과 사립 유치원 교사의 처우를 향상시켜야 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유보통합 운동의 주체도 이들 민간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이 되고 있다. 반면 보육정책은 만 0~2세의 영아를 대상으로 축소된다. 유보 통합을 위해서는 관련 부처의 이기주의를 극복하는 게 관건이다.

보육계 관계자는 “유보통합은 단계를 밟아가면서 향후 이를 보완하는 형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 “시민단체의 운동만으로 진전될 수 있는 이슈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2012-08-2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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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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