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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8일 시행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D-60… 1차 합격 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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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28일 치러지는 제23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는 부동산 경기 침체에도 18만명(1, 2차 합계)의 응시자가 몰렸다.19만여 명이 응시했던 지난해와 비교하면 조금 줄어든 수치다. 해마다 10만~20만명이 응시하는 ‘국민 자격증’ 시험 60일을 앞두고 1, 2차 과목별 합격 전략을 2회에 걸쳐 소개한다. 이번 주는 부동산학개론과 민법 등 1차 시험 2과목 대비법을 먼저 귀띔한다.

지난해 에듀윌이 마련한 ‘공인중개사 합격설명회’에서 수험생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에듀윌 제공


지난해 시행된 22회 시험은 출제 오류 논란으로 비난을 받았지만, 기출문제는 언제나 가장 중요한 학습 대상이다. 부동산학개론은 점점 난이도가 상승하는 추세이며, 특히 계산문제와 감정평가 부분에서 어려운 문제가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다. 단순한 암기보다는 철저한 이해 위주의 학습이 필요하다.

●18만명 응시…작년보다 조금 줄어

김백중 박문각공인중개사 랜드스파 강사는 “평상시 부동산 시장에 관심을 두고 시사성이 강한 문제에 대비해야 한다. 기본서 숙독만으로 풀 수 없는 문제가 매년 조금씩 출제되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과 경제 관련 신문 기사를 꼭 읽어 두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계산문제 공략법은 간단한 공식을 암기하면 쉽게 풀리는 문제부터 집중하고, 응용이 필요한 고난도 문제는 시간을 투자하지 말라는 게 김 강사의 조언이다.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계산법은 난이도 중급에 속한다. 자산, 자본, 부채의 구분과 부채비율 계산도 쉬운 편이므로 꼭 익혀 두어야 한다. 할인현금 수지분석법에 의한 수익가격의 산정, 배분법을 이용한 토지가격의 산정, 부동산의 기대수익률과 분산의 계산 등은 난이도가 최상급이다.

수요와 공급이론은 관련 문항 출제가 많아 당락을 좌우하므로 그래프를 통해 확실하게 이해해야 한다. 지난해 공인중개사 수준을 뛰어넘는 문제가 출제된 감정평가의 각론은 깊은 지식과 방대한 학습량이 필요하므로 기출문제가 있더라도 과감히 포기하는 것이 전략일 수 있다. 투자론에서의 어려운 내용 역시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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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및 민사특별법 과목은 충실한 교과서 반복 학습과 함께 출제 비중이 높은 판례를 반드시 공부해야 한다. ‘민법 공부=판례 공부’라는 게 전문가의 지론이다. 지난해 출제되었으나 앞으로도 출제 가능성이 큰 최신 판례로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이행을 최고하고 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후에도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이 있다. 이 판례는 매도인의 이행청구소송 제기가 이행의 착수가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고 있어 출제 가능성이 크다.



‘제삼자를 위한 계약관계에서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이루는 계약이 무효이거나 해제된 경우 그 계약관계의 청산은 계약의 당사자인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낙약자가 이미 제삼자에게 급부한 것이 있더라도 낙약자는 계약 해제 등에 기한 원상회복 또는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제삼자를 상대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은 다른 시험에도 자주 나오는 판례이므로 눈여겨 둬야 한다.

서석진 강사는 “세 명 이상이 등장하는 복잡한 법률관계는 그림을 그려서 이해하는 것이 좋고, 평소 법률관계를 도식화하는 연습을 충분히 하면 실전에서 시간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갑을병(甲乙丙) 등의 당사자가 등장하는 사례형 문제의 출제 비중이 높아진 것은 최근 각종 국가고시 민법시험의 공통된 경향이다. 사법시험, 변리사, 감정평가사, 법무사 등에서 다룬 판례는 최고의 예상문제이기도 하다.

●“적중률 높은 조문해설·판례집 활용해야”

사례형 문제 대비는 정확한 판례 이해가 기본이다. 판례를 정확히 알고 있으면 다른 지문에 대한 판단이 불분명할 때에도 정답을 찾을 가능성이 커 문제 푸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 또 판례에는 기본적으로 원고와 피고가 등장하며, 소외인(訴外人)이 한 명만 존재해도 등장인물은 세 명이 된다. 판례를 이해하는 것이 사례문제에 대비하는 최선의 훈련이 된다.

민경호 강사는 “판례 공부는 시험장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지문으로 구성된 적중률 높은 조문해설집과 판례집을 활용해야 하며, 아주 최신 판례도 절대 소홀히 하지 말고 시험 막바지에 챙겨서 익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창수기자 geo@seoul.co.kr

2012-08-30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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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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