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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공공납골시설 예약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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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 ‘추모의 집’ 예약제 전환

서대문구는 구청에서 운영하는 봉안시설인 충북 음성군 금왕읍 용계리 ‘추모의 집’을 공공기관 운영 납골시설 가운데 최초로 ‘사전 예약제’로 전환했다고 3일 밝혔다. 과거에는 사망자에 한해서만 유골 안치 신청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7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면 누구나 사전 예약이 가능해졌다고 구는 설명했다. 구는 유골 3000기를 안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 상태다.

봉안시설 이용 대상자도 확대된다. 예전에는 서대문구에 주소를 둔 주민만 신청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주민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도 이용 가능해진다. 추모의 집은 최초 15년에서 5년씩 3회 연장이 가능해 최대 30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주민은 최초 사용료 30만원을 낸 뒤 1년간 관리비로 3만원씩 부담하면 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유공자는 사용료의 50%를 감면해 준다. 서울 근교 봉안시설 사용료가 400만~1000만원에 이르는 것을 감안하면 매우 싼 값이다.

오남희 사회복지과장은 “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근 조례를 개정해 사전 예약제를 도입하게 됐다.”면서 “앞으로 보다 많은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2-09-0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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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