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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시·군의회 의정비 동결은 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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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증감 등 요소 고려하면 사실상 인상” 지적도

전북도 내 상당수 시·군 의회들이 내년도 의정비를 올해 수준으로 동결했지만 삭감 요인을 반영하지 않아 사실상 인상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북도에 따르면 10일 현재 도내 지방의회 15곳 가운데 내년도 의정비를 동결키로 확정한 지역은 5곳이다. 정읍시, 진안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의회 등이다.

이들 의회는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여건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과 고통분담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런 움직임은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들 지방의회 의정비 동결은 재정력 지수나 인구 감소 요인을 반영한 게 아니어서 사실상 인상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월정 수당은 최근 3년간 해당 지자체 재정력 지수와 의원 1명당 주민수 증감 여부를 고려해 결정하는데 감액 요인을 반영하지 않았다. 감액 요인을 적용할 경우 부안군의회는 86만원, 순창군의회는 181만원을 삭감해야 한다. 정읍, 진안, 고창도 비슷한 상황이다.

아직 내년도 의정비를 확정하지 않은 지역도 익산시를 제외하고는 인상 요인은 없고 삭감 요인만 발생해 의정비를 동결할지라도 이는 눈속임이라는 분석이다. 삭감 요인 금액은 전북도의회는 64만원, 완주군의회는 182만원이다.

도의회는 재정여건이 개선되고 인구도 다소 늘었지만 애초 월정수당이 너무 높게 책정돼 삭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반면 익산시는 1명당 평균 229만원의 인상 요인이 발생했다. 재정여건이 호전되고 인구도 늘었기 때문이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

2012-09-1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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