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부풀려 교부세 더 타내려 꼼수
지방자치단체들이 관할지역의 인구를 부풀리기 위해 위장전입을 조직적으로 주도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18일 밝혔다.경남 하동군은 인구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전입 가구에 별도의 지원금을 주는 조례를 제정, 지난해 소속 읍·면으로 주소지를 옮겨온 636가구에게 모두 2억 6000여만원을 지급했다. 가구당 평균 41만원꼴이다. 그러나 지난해 7~9월 석달간 전입한 3000여명의 약 75%인 2324명은 3~5개월 뒤 원래 주소지로 다시 옮겼다.
권익위 부패심사과 관계자는 “19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 획정에 필요한 인구 하한선(10만 4342명)을 맞추려는 목적과 함께 1인당 약 100만원으로 책정되는 지방교부세도 더 많이 받으려고 군 차원에서 위장전입을 부추긴 의혹이 컸다.”고 지적했다.
전북 진안군도 수법은 비슷했다. 지난해 12월 유입된 431명 중 71%(306명)는 실제 군에 거주하지 않은 ‘유령 인구’였다. 이들 역시 대부분 서너달 뒤 원래 주소지로 옮겼다. 군청의 실·과 및 읍·면 단위로 전입목표치를 정한 뒤 실적을 군수에게 보고하게 하는 등 인구늘리기 경쟁도 벌였다. 그런 결과 한 공무원의 주소지에 전국 각지의 11명이 옮겨지기도 했다.
강원 양구군은 인구 뻥튀기에 군인들을 대거 동원했다. 지난해 7월부터 두달여간 3개면에서 늘어난 인구 346명 중 333명은 사병 등 군인이었다. 공무원들이 직접 군부대를 방문해 군인들을 영내 주소지로 전입시키는 수법을 썼던 것. 충북 괴산군에서는 관공서, 마을이장 집, 절, 식당 등으로 공무원을 포함한 60여명이 위장전입했다.
황수정기자 sjh@seoul.co.kr
2012-09-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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