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올해 연말까지 취득하는 모든 주택의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개정법은 주택가격에 따라 취득세율 인하폭을 차등 적용, 9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현행 2%에서 1%로,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주택은 4%에서 2%로, 12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각각 취득세율을 조정토록 했다. 국회는 또한 올해 말까지 ‘9억원 이하 미분양주택’을 취득할 경우 향후 적용될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함께 처리했다. 국회는 재외선거인의 순회 등록, 가족대리 등록, 이메일을 통한 등록이 가능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2012-09-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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