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종에서 유해동물로 지정
제주 한라산에 서식하는 노루가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돼 포획이 허용될 전망이다.제주도의회 구성지, 김명만 의원은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노루 개체 수가 급증해 농작물에 큰 피해를 줘 조절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노루 때문에 발생한 농작물 피해 신고액은 2010년 218농가 6억 600만원, 지난해 275농가 13억 6200만원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주요 피해 작물은 콩, 더덕, 고구마, 조경수 등이다.
도의회는 다음 달 2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해 조례안을 확정, 시행할 방침이다. 유해동물 지정 권한은 환경부가 갖고 있었으나 지난해 4월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도에 이관됐다. 환경부는 현재 참새와 까치, 어치, 까마귀, 멧비둘기, 고라니, 멧돼지 등을 유해동물로 지정해 포획을 허용하고 있으나 노루는 이에 해당되지 않았다. 조례안은 2년마다 노루 서식 밀도를 조사해 이를 토대로 도지사가 포획할 수 있는 기간과 수렵 방법 등을 정하도록 했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2012-10-2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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