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6일자 14면>
시 관계자는 “갓바위 부처 시설물이 무단 설치된 것으로 확인돼 사실상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것”이라며 “철거 기한을 11월 25일까지로 유예한 것은 갓바위 부처 수능 기도객들의 안전과 민원사무 처리 규정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경산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12-10-3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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