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흥덕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11총선 선거운동 기간 청주 흥덕갑 선거구의 한 새누리당 예비후보 자원봉사자로 일하며 100만원을 받은 A(50)씨 등 2명에게 각각 30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사전통지했다고 30일 밝혔다. 자원봉사자는 후보로부터 어떤 금품도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했다.
단일 사건 과태료 합계 최대 금액도 충북에서 나왔다. 대선 후보 지지 단체가 마련한 관광에 나서 버스와 음식물을 받은 옥천 주민 320명은 지난 5월 최대 금액 기록을 수립(?)하며 총 2억 2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1인당 평균 과태료는 70여만원이다. 이들 가운데 현재 납부한 사람은 1명에 불과하다.
청주 남인우기자 niw726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