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회 이상 적발 퇴폐업소 이전·강제철거”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에 있는 키스방 등 신·변종 퇴폐업소가 강제 폐쇄된다.전국 지역교육청은 31일부터 정화구역에서 퇴폐영업을 하다 2회 이상 적발된 전화방과 키스방, 마사지업소 등을 이전 또는 강제 철거해 줄 것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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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지난 8~9월 관계부처 합동 집중단속에서 불법영업을 하다 적발된 학교 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4113곳 가운데 정화구역에 있는 신·변종 퇴폐업소 40여곳과 단속에는 적발되지 않았지만 지역교육청 현장 확인 과정에서 추가 확인된 업소들이다.
●정화구역 단속… 40여곳 적발
경기 의정부 의정부동 주택가 한복판에 있는 전화방은 방에 침대와 PC 등을 갖춘 뒤 음란물을 상영하다 적발됐으며, 직선거리 193m 지점에 유치원이 있어 강제철거 대상이다. 용인 기흥구 신갈동 H전화방도 80m 지점에 신갈초교가 있어 같은 상황이다.
그러나 전화방과 키스방 등의 신종 퇴폐업소들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내면 영업을 할 수 있는 자유업에 해당돼 사전에 차단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 또 퇴폐영업을 하다 적발돼 영업장 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받더라도 소유권이 이전된 것처럼 명의자를 바꿔 계속 영업할 수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
●사전차단 등 근본대책 절실
의정부YMCA 최근혁 사무총장은 “자유업종이라 해도 청소년 유해시설은 정화구역 안에 들어설 수 없도록 사업자등록을 내주지 않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달수(민주통합당·고양8) 의원도 “청소년들이 낯 뜨거운 퇴폐업소 전단과 성 매매업소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는가. 청소년 탈선을 따지기에 앞서 미성년자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는 유해환경부터 근절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상봉기자 hsb@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