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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주변 200m내 키스방·전화방 퇴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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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이상 적발 퇴폐업소 이전·강제철거”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에 있는 키스방 등 신·변종 퇴폐업소가 강제 폐쇄된다.

전국 지역교육청은 31일부터 정화구역에서 퇴폐영업을 하다 2회 이상 적발된 전화방과 키스방, 마사지업소 등을 이전 또는 강제 철거해 줄 것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지난 8~9월 관계부처 합동 집중단속에서 불법영업을 하다 적발된 학교 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4113곳 가운데 정화구역에 있는 신·변종 퇴폐업소 40여곳과 단속에는 적발되지 않았지만 지역교육청 현장 확인 과정에서 추가 확인된 업소들이다.

●정화구역 단속… 40여곳 적발

경기 의정부 의정부동 주택가 한복판에 있는 전화방은 방에 침대와 PC 등을 갖춘 뒤 음란물을 상영하다 적발됐으며, 직선거리 193m 지점에 유치원이 있어 강제철거 대상이다. 용인 기흥구 신갈동 H전화방도 80m 지점에 신갈초교가 있어 같은 상황이다.

안양지역교육청은 지난 8~9월 합동단속에서는 전화방 1곳만이 정화구역 안에 있는 것으로 확인했으나 현장 확인과정에서 음란물을 공연한 10개 성인PC방을 추가 적발하고 이날 관할 구에 정화구역 밖으로 이전을 시키든가 시설 철거명령을 발동해 달라는 내용의 협조공문을 발송했다. 현행 학교보건법은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m 이내를 절대정화구역(50m 이내) 또는 상대정화구역(200m 이내)으로 설정, 청소년 정서 형성이나 학습에 지장을 주는 유해시설이 들어설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화방과 키스방 등의 신종 퇴폐업소들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내면 영업을 할 수 있는 자유업에 해당돼 사전에 차단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 또 퇴폐영업을 하다 적발돼 영업장 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받더라도 소유권이 이전된 것처럼 명의자를 바꿔 계속 영업할 수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에는 한계가 있다.

●사전차단 등 근본대책 절실

의정부YMCA 최근혁 사무총장은 “자유업종이라 해도 청소년 유해시설은 정화구역 안에 들어설 수 없도록 사업자등록을 내주지 않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달수(민주통합당·고양8) 의원도 “청소년들이 낯 뜨거운 퇴폐업소 전단과 성 매매업소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는가. 청소년 탈선을 따지기에 앞서 미성년자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는 유해환경부터 근절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상봉기자 hsb@seoul.co.kr

2012-11-0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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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