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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SLC) 간에 맺은 계약이 묘하다. 이들은 2009년 7월 송도국제도시 6·8공구(583만㎡) 227만 7000㎡에 대한 토지공급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계약 당시 돈은 단 한푼도 오가지 않았으며,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마찬가지다.

매각대금이 평(3.3㎡)당 224만원으로 1조 6560억원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정상적인 관점에서는 이해하기 힘들다. 일반 계약과는 달리 단계별 대금 납부에 따른 선결조건이 많기 때문이라고 한다. SLC 측은 해당 부지 매립 미준공과 부동산경기 침체 등을 들어 대금 지불을 지연시키고 있다. 하지만 6·8공구 1구역은 2006년 매립이 시작돼 지난해 12월 매립이 완료된 상태다. 인천타워가 들어설 부지는 대부분 이곳에 포함돼 있다. 나머지 2구역도 올해 말 매립이 끝난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SLC가 사업 의지만 있으면 부지의 3분의1이라도 매입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와중에 인천시는 재정난 해소를 위해 송도 6·8공구 가운데 34만 7036㎡를 지난 9월 교보증권에 매각했다. 계약 당일 매매대금 8520억원 중 95%인 8094억원을 받아 급한 불을 껐다. 송도랜드마크시티사업과 달리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그만큼 시 재정이 어렵다는 방증이기도 하지만, ‘학습효과’라는 말도 나왔다. 하지만 문제는 이 땅이 인천시 산하 인천경제청과 SLC 간에 토지공급계약을 맺은 부지(227만7000㎡) 가운데 일부라는 것이다. 비록 돈을 받지는 않았지만 계약된 땅을 제3자에게 팔아먹은 격이다.

따라서 SLC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법정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SLC 관계자는 “문제의 소지는 있지만 큰 맥락의 협상이 잘되기만을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12-11-0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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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