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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퀴퀴한 ‘청소용역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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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업체 민간위탁 낙찰과정 등 곳곳 위법 드러나

경기 고양시가 관련 법규를 어겨 가며 가로청소 용역 업체를 선정하고, 낙찰 방법을 잘못 적용해 예산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에 따르면 시는 지난 6월 공개모집으로 3개 구별 가로청소 위탁사업자로 ㈜여명산업, 동산자원, ㈜깨끗한도시 등 3개 업체를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방식으로 선정했다.

●공무원 심사과정 입김 가능성

이 과정에서 시는 모집공고를 시 홈페이지에만 게시하고 업체들이 모니터링하는 나라장터에는 올리지 않아 지방계약법을 어겼다. 협상에 의한 낙찰자 선정은 전문성과 기술성, 창의성 등이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참가자격도 공고일 현재 고양시에 주소를 둔 개인이나 법인으로 부당하게 제한했다. 모집공고와 업체 선정과정도 엉터리였다. 공고기간이 40일인데 13일로 제한했고, 제안서 내용·평가요소와 방법 등 공고에 낼 사항을 누락했다. 마감일로부터 40일 이전에 하도록 한 사업설명회도 13일 전에 개최했다.

또 공고문에는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을 거쳐 계약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관련 공무원 6명이 1차 심사(60점)를 한 뒤 민간심사위원들이 2차 심사(40점)를 해 업체 선정에 공무원들의 입김이 크게 작용했다.

이 밖에 공고 당시 공개된 3개 업체의 6개월치 용역비는 22억 5000만원이었으나 실제 계약금액은 22억 9320만원으로 4320만원 더 많았다. 참가업체들이 보통 예정가격의 87.745%로 응찰한다고 가정하면 3억 1890만원 더 많게 계약해 시 재정손실을 가져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승계 때문에 고양시 업체로 한정했고, 주요 책임자들이 3월에 부임해 일정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면서 “1차 심사에 공무원들이 참여한 것은 현장실사를 위해 해야 했고, 계약금액이 높아진 것은 물가상승률 등이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감사담당관실은 “내년도에는 지적사항을 개선하도록 해당 부서에 통보했으며 올해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정밀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 미화원 “임금인상” 총파업

한편 경기지역 15개 지자체 소속 환경미화원·청사관리원·도로보수원 등의 무기 계약직 1000여명은 이날 평택시청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갖고 8일 오전 9시부터 전면 파업에 들어간다. 민주연합노동조합 경기지역 조합원인 이들은 “지난 5월부터 지자체와 임금인상, 결원 시 신속 채용, 청소용역 민간위탁 중단 등을 요구하며 9차례 교섭과 3차례 조정과정을 거쳤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밝혔다. 조합원들은 9.3%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고양, 수원 등 해당 지자체들은 대체인력 투입 계획을 세우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한상봉기자 hsb@seoul.co.kr

2012-11-08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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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