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대통령 선거 앞두고 행위별 사례집 배포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에 여성가족부 장관이 여성유권자대회에서 격려사를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다. 하지만 격려사에서 특정 후보의 이름이 나오면 경우가 다르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공직선거법 등에 따른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기준’ 사례집을 각 정부기관, 지자체 등에 내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사례집은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장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해당될 수 있는 기부행위 등 공직선거법상 위반 사례에 대해 법원 판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치 등을 토대로 소개한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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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선관위 조치 등 토대로 소개
사례집을 보면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성의 정치 참여를 촉구하기 위한 여성단체의 행사에 참석해 격려사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격려사 도중 여성 후보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여성 정치인은 남성이 갖지 못한 장점이 많다.”, “지방의회에 여성 비율이 낮은 현실을 해결하자.”고 말하면 여성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유도한 것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의례적인’ 격려사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선거 중립의 의무는 시·도지사에게도 마찬가지다. 이들이 선거를 앞둔 시점에 전국시도지사협의회를 열고 출마가 예정된 전직 시·도지사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연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지자체장이 소속 정당의 당직에 취임하는 것은 공직선거법과 정당법에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다.
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이나 공단 직원들을 대상으로 4대강 사업 국정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은 가능할까. 국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설명회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 하지만 후보들이 추진하는 정책과 관련한 설명회라면 국가 정책과 관련이 있더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볼 수 있어 금지된다.
후보의 복지 정책에 대해 정부가 “국가 재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해명 광고를 낸다면 마찬가지로 정부가 선거에 관여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지난 4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의를 받은 기획재정부 사례가 이 같은 경우였다. 또 선거를 앞두고 일자리 창출, 특별소비세 인하 등 각종 정책을 발표하는 행위나 국정홍보지 대량 배포, 고위 공직자의 지방 방문과 지역정책 발표 등도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한 사례로 볼 수 있다며 자제해야 한다고 행안부는 밝혔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