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이후 주민 의사를 받아들여 정비구역을 해제하기는 처음이다.
구역 해제로 지역주민들이 건물 신축이나 개축 등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안암동2가 59 일대는 추진위원회 해산으로, 면목동 393 일대는 조합설립인가 취소로 해제를 요청했다. 나머지 6곳은 토지 등의 소유자 30% 이상의 결의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용건 시 주거재생과장은 “주민공람을 마친 성북구 삼선동처럼 경기불황 속에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다가 해제를 요청하는 곳이 잇따를 전망”이라고 말했다.
송한수기자 onekor@seoul.co.kr
2012-11-09 1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