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료 외 멧돼지 마리당 10만원 등 태그 비용 내야
올해 사냥철부터 야생동물의 불법 사냥과 유통을 막기 위해 ‘포획자 실명제도’가 적용된다. 잡은 동물과 마릿수에 따라 실명표지를 별도로 사서 붙여야 하기 때문에 정부가 야생동물을 핑계로 돈벌이에 나섰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환경부는 23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수렵허가 지역인 전국 37개 지역에서 사냥이 허용되는데 포획자의 이름과 포획 장소 등을 명기한 표지(태그)를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고 12일 밝혔다. 포획자 실명제는 수렵허가 지역이라도 포획한 동물의 개체 수에 따라 이용료를 부담하고, 잡은 동물에 확인 표지를 부착하도록 한 제도이다.
지금까지는 수렵허가 지역에서 사냥을 하려면 포획 개체 수와 상관없이 일정한 사용료만 내면 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입장료에다 별도의 태그 비용을 물어야 한다. 현재 태그 비용은 온라인 등을 통해 멧돼지 한 마리에 10만원, 고라니 2만원, 꿩 3000원, 비둘기·참새 1000원에 판매 중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사냥 후 5일 이내에 포획한 개체 수를 신고하도록 돼 있으나 신고율이 저조(10% 미만)해 집계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밀렵 방지를 위해 실명제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제도가 정착되면 야생동물 개체 수 조절이 용이하고 밀렵 등을 통한 불법 유통도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2012-11-1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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