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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믿을 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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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균이 둥둥


대구 어린이집 10곳 가운데 2곳이 허용 기준 이상으로 실내공기가 오염된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은 21일 연면적 430㎡가 넘는 대구지역 어린이집 98곳을 대상으로 실내 공기질을 검사한 결과 16.3%인 16곳이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밝혔다.

공기 중 세균 수가 ㎥당 800CFU(세균수 측정 단위)를 넘지 않아야 하는데 부적합 어린이집들은 평균 2배가량 초과했다. 특히 달서구 호산동의 A어린이집은 기준치의 7배가 넘는 5818.8CFU를 기록했으며 달서구 용산동 B어린이집도 5501.2CFU로 나타났다. 또 호산동 C어린이집은 3231.3CFU, 인근의 D어린이집은 2224.8CFU인 것으로 조사됐다.

부유 세균은 실내공기에 떠 있는 대장균 등 일반·병원성 세균으로, 먼지나 수증기에 달라붙어 살면서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의 호흡기를 통해 아토피, 천식, 알레르기 등 각종 질환을 유발한다.

그러나 부적합 판정을 받아도 개선명령과 50만~200만원의 과태료만 물리는 게 고작이어서 실질적인 공기질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더구나 연구원이 기준치 이상 세균이 검출된 어린이집 명단을 공개하지 않아 부모들을 더욱 불안하게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관련법에는 면적 430㎡ 이상 어린이집에 대해서만 실내 공기질을 검사하도록 규정해 규모가 작고 영세한 어린이집은 건강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다. 대구지역에만 1300여개에 이른다.

여기에다 환경부에서는 어린이집에 대해 부유 세균은 물론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미세먼지 등 5개 항목을 검사하도록 했으나 연구원은 인력과 장비,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부유 세균 1개 항목만 검사하고 있다.

연구원 관계자는 “부유 세균은 사람의 밀도와 청결상태, 곰팡이와 습기 등 건물의 관리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며 “항상 청소를 깨끗이 하고 환기 등에 주의를 기울여 오염 예방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 한찬규기자 cghan@seoul.co.kr

■ 보조금 꼼수

울산 남구 A어린이집은 지난해 10월 퇴직한 지 14일이 지난 교사 B씨를 근무하는 것처럼 속여 자치단체 보조금 69만 6000원을 받았다가 적발됐다. 남구는 B씨에게서 보조금을 환수하고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운영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남구가 21일 구의회에 제출한 ‘201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 9월부터 지난 9월까지 지역 내 238곳의 민간·가정보육시설을 점검한 결과 어린이집 9곳이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보육시설들은 어린이나 보육교사를 허위로 등록한 뒤 보조금을 받았다.

6곳은 이미 퇴직한 보육교사와 퇴원한 어린이가 시설을 다니는 것처럼 속여 총 3760만원의 기본 보육료 등을 부정하게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Z어린이집은 퇴직한 보육교사를 5개월이나 근무한 것처럼 속여 1700여만원의 기본 보육료와 처우 개선비를 부정하게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3곳은 원장이 예산을 부당 지출하거나 어린이를 통학차량에 방치하는 안전사고를 일으켜 보조금 환수조치 및 운영·자격정지 등의 처분을 받았다.

이와 함께 공립 어린이집 2곳도 통학차량을 부적절하게 운영하거나 교사가 상근하지 않아 보조금 환수조치와 시설장 자격정치 처분을 각각 받았다.

남구 관계자는 “부정 수급으로 적발된 보육시설이 다시 법규를 어기면 시설 폐쇄조치를 내리기로 했다.”면서 “혈세인 보조금이 부정하게 사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울산 박정훈기자 jhp@seoul.co.kr

2012-11-2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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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