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U 중 실제투자는 20~30% 뿐… 법적 구속력 없어 외국기업 ‘간’만 보고 무산 다반사
지방자치단체들이 양해각서(MOU)를 ‘조자룡이 헌 칼 쓰듯’ 활용하고 있다. 자자체들은 외국 투자기업과 MOU를 맺으면 마치 외자유치에 성공한 것처럼 홍보하지만, 실제 투자까지 이뤄지는 경우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 때문에 포퓰리즘에 편승한 ‘외자유치 깜짝쇼’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외국기업과 교환한 총 52건의 MOU 가운데 실제 투자로 이어진 것은 32.6%인 17건에 불과했다. 다른 지자체들도 대체로 20∼30% 선에 머문다.
MOU만 맺고 정식 계약에 실패한 사례는 부지기수다. 미국 CWKA사는 인천시와 2002년 국내 최대의 관광개발 프로젝트인 용유·무의관광단지에 6조원을 투자하겠다는 MOU를 맺었으나 투자능력이 없는 데다, 재원조달 계획마저 불투명한 것으로 드러나 기획예산처는 우선협상대상자 취소 결정을 내렸다. 2008년 이 사업에 뛰어든 독일 캠핀스키 컨소시엄도 인천시와 MOU를 맺은 뒤 특수목적회사(SPC) 설립 시한을 넘김에 따라 기본협약이 해지됐다.
프랑스 아키에스사의 용유도 해상호텔 건설과 한국중화총상회의 영종도 차이나타운 건립이 무산된 것도 MOU로 ‘간만 보고’ 무산된 케이스다. 경기 김포시가 지난 2월 60억 달러 규모의 외화유치 MOU를 맺은 투자업체도 실적 없는 이름뿐인 회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유영근 김포시의원은 “직접적인 자금투자 없이 금융기관을 설득해 장기 리스계약과 차입으로 60억 달러를 조달하겠다는 기업과 시가 MOU를 체결한 것이 놀라울 뿐”이라고 말했다.
●고군산군도 3조짜리 리조트 유치 불발
전북도는 2009년 7월 고군산군도에 9000억원을 투자해 국제해양관광단지를 조성하겠다며 미국 페더럴사와 MOU를 맺었으나 그해 9월까지 이행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 수포로 돌아갔다. 또 같은 해 12월 미국 옴미홀딩스사와 3조 5000억원을 투자해 새만금지구에 명품리조트와 호텔을 건립하겠다고 맺은 MOU 역시 불발로 끝났다.
이런 현상이 빈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외자유치는 일반적으로 투자의향서(LOI)-양해각서(MOU)-계약(Contract)이라는 단계를 거친다. LOI는 투자에 앞서 일방에 의해 참여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다. MOU는 정식계약 이전에 당사자 간 교섭 결과 양해된 사항을 확인, 기록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법적 구속력은 없고, 위반했을 경우 신뢰도에 문제가 생기는 정도다. 이처럼 MOU는 상호 입장을 조율하는 차원에서 이뤄지기에 실제 계약까지는 현실적 제약이 많다. “MOU 가운데 30∼40%만 계약해도 성공”이란 게 지자체에서 외자유치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솔직한 토로다.
하지만 정작 문제는 MOU가 자치단체장의 전시행정으로 이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지방자치제 이후 민선 단체장들은 경쟁적으로 외자유치에 나섰다. 외자유치만큼 단체장 치적을 홍보하기에 좋은 메뉴는 없기 때문이다. 지난날 어떤 단체장은 선거가 다가오자 외국기업에 사정을 하다시피 해 MOU를 맺은 일조차 있었다. 이렇게 맺은 MOU가 내실을 갖추기란 쉽지 않다. MOU가 꽃을 피울지는 뒷전이다.
●검증없이 체결만 급급… 성과 집착
인천경실련 김송원 사무처장은 “MOU가 본계약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은 지자체가 드러나는 성과에만 집착해 정확한 검증 없이 성급하게 MOU를 체결하는 데서 비롯된다.”고 말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강기운 의원은 “MOU 체결을 지자체 홍보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생각을 버리고, 대상자를 신중하게 선정해 실질적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12-12-0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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