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심사 적합판정 후 실무접촉…中선 기한내 투자 안하면 특혜조건 회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양해각서(MOU)가 ‘공수표’ 수준으로 남발되고 실제 투자는 요원한 상황이 반복되자 올해부터 MOU 체결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투자유치심사위원회 기능을 강화시켜 사업 제안이 올 경우 사업성, 부대효과, 지속발전 가능성 등을 검증, 적합 판정이 나오면 실무 접촉을 시작한다. 또 투자심사위에 소속됐던 외부인들을 모두 배제시켰다. 투자유치에서 외적인 요인이 작용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앤 것이다.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개발 초창기에 실적을 빨리 내기 위해 무분별하게 MOU를 맺은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지금은 신중하게 사업 파트너를 선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경제청은 매년 10여건의 MOU를 맺어 왔지만 올해는 5건에 불과하다.
MOU 기한도 단축시키고 있다. 통상적으로 본계약까지 기간을 1년 이상 설정하지만 2∼6개월로 줄이고 있다. 사업자 의지나 재원조달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미련 없이 다른 방안을 찾아가겠다는 뜻이다. MOU를 맺을 당시 사업자에게 외국인 직접투자(FDI)를 빨리 할 것을 종용하기도 한다. 돈이 실질적으로 오가야 사업이 진행된다는 현실적인 판단이다. 송도국제도시 6·8공구에 151층 빌딩을 건설을 추진하는 미국 포트만그룹이 돈 한푼 내지 않고 수년째 끌고 있는 데서 비롯된 학습효과이기도 하다.
김민배 인천발전연구원장은 “중국은 일정 시기까지 투자가 이행되지 않으면 개발사업자로부터 특혜 조건들을 회수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러한 부분이 안 되다 보니 끌려가는 면이 있다.”고 말했다.
김학준기자 kimhj@seoul.co.kr
2012-12-0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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