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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뉴타운 포기비용’ 道·市 각각 35%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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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은 인구 50만 기준 차등

경기도가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된 뉴타운과 재개발·재건축 구역에서 사업을 포기할 경우 사용 비용(매몰 비용)의 70%를 지원하기로 했다. 뉴타운구역의 경우 도와 해당 시가 매몰 비용의 절반씩을 분담하고 재개발·재건축 구역은 상대적으로 도의 지원 비율을 낮추기로 했다.

이재율 도 경제부지사는 7일 기자회견을 열고 뉴타운구역 매몰 비용의 70%를 지원(30%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부담)하고 도비와 시비를 35%씩 내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개정안’이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를 통과해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도내에는 현재 7개 시, 42개 뉴타운구역에 조합설립추진위가 구성돼 있다. 조합설립추진위가 꾸려진 구역은 조합이 설립돼 뉴타운사업이 본격화되기 이전 단계의 구역이다.

도가 지난 6월 도내 전체 조합설립추진위의 매몰 비용을 조사한 결과 1개 구역당 평균 5억 50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42개 구역 가운데 28%인 12개 구역이 사업을 취소할 경우 매몰 비용으로 도와 해당 시가 23억원씩 분담하게 되는 셈이다.

재개발·재건축 등 일반재정비사업도 뉴타운과 마찬가지로 매몰 비용의 70%를 지원하기로 했다. 인구 50만명 이상 시의 경우 도가 10%, 시가 60%를, 인구 50만명 미만 시·군은 도가 20%. 시·군이 50%를 분담하기로 했다. 다만 지원 여부는 시·군의 자율적 의사에 맡기기로 했다. 도내에는 13개 시·군, 40개 재개발·재건축 구역에 조합설립추진위가 구성돼 있다.

이 경제부지사는 “뉴타운사업은 공공이 주도한 사업이고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민간 제안으로 추진한 사업인 점을 고려해 양 사업의 지원 비율을 다르게 했다.”며 “추진위 단계를 거쳐 조합을 설립했다 해산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매몰 비용 보조를 포함한 국비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내에는 5개 시, 31개 뉴타운구역에 조합이 설립돼 있다.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2-12-0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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