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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 변호사의 행정법 판례 강의] (8) 다종의 운전면허 있을 때 취소·정지 사유는 개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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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할 때 별개의 것으로 취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2012두1891판결을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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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는 그 대상에 따라 대인적 행정행위와 대물적 행정행위로 나눌 수 있다. 대인적 행정행위는 상대방의 주관적 사정에 착안하여 행해지는 행정행위를 말하고, 대표적인 것으로 의사면허를 들 수 있다. 그에 비해 대물적 행정행위는 행위의 대상인 물건이나 시설의 객관적 사정에 착안하여 행해지는 행정행위를 말하고, 대표적인 것으로 건축허가 등을 들 수 있다.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자동차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다가 운전면허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판례는 개별적으로 취소 사유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대법원 93누4229판결에서는 1종 보통, 대형면허, 특수면허를 가진 자가 승용차를 음주운전한 사안에서 승용차는 1종 보통, 대형면허로 운전이 가능하지만, 특수면허로는 승용차 운전이 불가하므로 1종 보통, 대형면허의 취소 사유에 해당할 뿐 특수면허의 취소나 정지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다만 위 판결에서는 세 가지 면허를 취소한 처분 전체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어서 대법원 95누8850판결에서는 역시 1종 보통, 대형 및 특수면허를 가진 자가 레이카크레인을 음주운전한 사안에서 특수면허의 취소 사유가 보통 및 대형면허의 취소사유는 아니라고 하면서 3종 면허를 모두 취소한 처분은 위법하고, 각 운전면허는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위 판결에서는 처분 대상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는 경우 처분 전체를 취소하는 것은 위법하고, 제1종 보통 및 대형 면허에 대한 취소처분만을 취소하는 것이 옳다고 하여 종전 대법원 93누4229판결의 태도를 변경하였다.

이번 판례는 1종 대형, 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는 이유로 지방경찰청장이 위 면허를 전부 취소한 사안이다. 자동차 등 절취의 사유는 도로교통법 제 93조 제1항 제1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운전면허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판결에서 취소 사유는 당해 자동차 등을 운전할 수 있는 특정의 면허에 관한 것에 국한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오토바이의 경우에는 2종 소형의 운전면허가 있어야만 운전할 수 있고, 그 외의 운전면허로는 운전할 수가 없으므로, 오토바이 절취를 이유로 1종 대형, 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지금까지 열거한 대법원 판결에서는 취소사유가 특정의 면허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다른 면허와 공통된 것이거나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여러 면허를 전부 취소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운전면허와 그 취소 사유는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옳다고 설시하고 있다.

위 판례의 태도와 운전면허의 성격에 대해 비판하는 견해도 있다. 운전면허의 성격을 대인적 행정행위로 보는 것이 다수의 견해인데, 그렇다면 면허 대상자에게 생긴 사유는 다른 운전면허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운전면허 취소 사유 중 특히 음주운전과 같은 경우 운전자에 대해서는 다른 종류의 운전면허가 유효하게 남아 있다면 공익적으로 운전면허 취소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것 등이 견해의 요지이다. 하지만 침익적 행정행위의 경우 보다 엄격한 해석을 할 필요가 있고, 자동차 면허의 종류에 따라 운전 가능한 차량의 종류가 정해져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판례의 태도는 합리적인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고 평가할 수 있다.

2012-12-20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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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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