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악부터 물놀이·연극까지…서울시, 여름 축제 24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광진 30주년·재창조 원년”… 9일 신청사 개청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영등포 ‘신길 책마루 문화센터’ 임시 개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성북 장위뉴타운에 대규모 공공도서관 짓는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권익위 민원 전화상담 새해부터 녹음하기로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새해부터 국민권익위원회의 민원 상담 전화 통화 내용이 녹음된다.

권익위는 다음달 1일부터 민원인이 전화 상담을 신청하면 통화 내용이 녹취된다는 음성 메시지를 먼저 알린 뒤 녹음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권익위는 “민원 담당 조사관들이 전화 상담 도중 민원인들에게서 듣는 욕설, 폭언 등으로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고, 신경정신 상담까지 받는 사례가 잇따르는 등 직무 수행에 어려움이 많다.”면서 “이들 민원인 때문에 선의의 다수 민원인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기회를 잃고 있다.”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권익위에는 각 행정 기관에서 처리된 민원 처리 결과에 불만을 품고 다시 민원을 제기하는 이른바 ‘2차 민원’이 1년에 3만여건이 접수되고 있으며, 이 민원 상담을 120명 자체 조사관들이 담당하고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일부 민원인들의 상습적인 전화 폭언 등을 근절하기 위해 기관 차원에서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공무 집행 및 업무 방해 등을 적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수정 기자 sjh@seoul.co.kr

2012-12-27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금천형 통합돌봄’ 어르신 돕기 롤모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소통회의서 의료·요양·돌봄 유기적 연계 논의 유성훈 구청장 “존엄한 생활 지원”

‘서울청년센터·금천 청춘삘딩’ 통합 출범

“행정적 이원화, 기능 중복 해소하고 청년들 이용 편의성 높일 것”

7일 ‘한반도 대축제’로 물드는 마포 레드로드

다양한 체험부스서 평화·통일 프로젝트 박강수 구청장 “화합 기원하는 장 될 것”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