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는 다음달 1일부터 민원인이 전화 상담을 신청하면 통화 내용이 녹취된다는 음성 메시지를 먼저 알린 뒤 녹음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권익위에는 각 행정 기관에서 처리된 민원 처리 결과에 불만을 품고 다시 민원을 제기하는 이른바 ‘2차 민원’이 1년에 3만여건이 접수되고 있으며, 이 민원 상담을 120명 자체 조사관들이 담당하고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일부 민원인들의 상습적인 전화 폭언 등을 근절하기 위해 기관 차원에서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공무 집행 및 업무 방해 등을 적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수정 기자 sjh@seoul.co.kr
2012-12-2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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