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숙박비 상한액 5만원… 각의 ‘보수·수당 규정’ 의결
올해 공무원 보수가 지난해보다 평균 2.8% 올랐다. 대통령 연봉은 3.3% 인상됐다.행정안전부는 3일 “올해 ‘국가·지방 공무원 보수 및 수당 규정’과 ‘여비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면서 “공무원 보수는 봉급과 수당을 더한 총액 기준으로 각 직급별, 호봉대별로 평균 2.8% 올랐으며 군 사병 봉급은 현실화를 위해 20% 올렸다”고 밝혔다. 지난해 3.5% 인상보다 0.7%포인트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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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연봉은 1억 4927만 5000원이지만 직급보조비 등을 더하면 1억 7147만 5000원이다.
한편 군인 월급은 이등병이 9만 7800원, 일등병은 10만 5800원, 병장은 12만 9600원으로 각각 20%씩 올랐다. 직급보조비 등 고정수당은 특별히 오르지 않았지만 유독물질을 취급하는 수산부문 공무원, 고압·고열, 유해물질 등에 노출되는 여건에서 근무하는 실무직 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일부 수당을 신설했다.
그동안 공무원들의 국내 출장 때 실비용에 미치지 못하는 4만원의 국내 숙박비 상한액을 5만원으로 올렸다.
박록삼 기자 youngtan@seoul.co.kr
2013-01-04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