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일감 몰아주고 부패 전력 변호사 위촉 등
실태조사 결과 대부분 공공기관들은 공개 절차 없이 내부 임직원의 추천으로 변호사나 법률고문을 선정했다. 권익위는 “그 결과 기관장의 전 직장동료, 전 기관장이 고문으로 있는 법무법인, 임직원의 학교 동창, 퇴직한 사내 변호사 등이 위촉되는 사례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감독기관의 청탁을 받아 앉힌 법률고문에게 소송사건을 맡기는 사례도 흔했다. A공사는 감독기관인 중앙부처의 법무 담당 출신 변호사를 법률고문으로 위촉한 뒤 2009~2012년 38건의 소송사건을 위임하고 9600여만원을 지급했다.
‘무늬만 법률고문’인 관행도 심각했다. 모 공사에서는 법률고문 39명 중 33명(84%)이, 또 다른 공사에서는 50명 중 33명(66%)이 자문실적은 하나 없이 이름만 걸치고 있었다.
권익위는 “한 공사에서는 이중 사무소 개설, 변호사 품위손상 등 사유로 4차례나 징계를 받은 변호사를 법률고문으로 위촉했다”고 말했다. 실태 조사 대상인 118개 공공기관 중 징계 전력이 있는 변호사를 법률고문으로 두고 있는 곳은 24%(28곳)나 됐다.
전관예우도 도를 넘었다. C공사는 전 이사와 본부장이 고문으로 있는 법무법인에 최근 3년간 1만 843건의 소송을 몰아주고 14억 9000여만원을 위임보수로 안겨줬다.
이에 권익위는 변호사 선정 및 운영과정의 불공정 관행을 없애기 위한 방안을 마련, 전체 공공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개선안에는 ▲일정 기간 단위로 공모방식으로 법률고문과 변호사 선임 ▲퇴직 공직자가 재직하는 법인과의 수의계약 금지 ▲소송 운영 현황 홈페이지 의무 공개 등이 포함됐다.
황수정 기자 sjh@seoul.co.kr
2013-01-3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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