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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 재선충병 신고포상금제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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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5년간 4건 신고 불과…홍보부족·지급기준 엄격 탓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신고포상금제가 홍보 부족 등으로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들어 매년 감염목이 수천~10만여 그루씩 발생하고 재선충병을 옮기는 소나무류 이동이 빈번한데도 실적은 미미하다.

30일 산림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08~2012년) 전국에서 발생한 소나무 재선충 감염목은 모두 18만 1132그루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08년 10만 3754그루, 2009년 4만 2482그루, 2010년 1만 5591그루, 2011년 7728그루, 지난해 1만 1577그루 등이다. 지역별로는 경남이 9만 460그루로 가장 많다. 부산 6만 6732그루, 울산 1만 3877그루, 경북 2955그루, 경기 1497그루 등이다.

그러나 이 기간 재선충병과 관련한 신고 및 포상 실적(포상금)은 단 4건(240만원)에 그쳤다. 2009년 3건, 지난해 1건 등이다. 이마저도 2건은 산림청 예찰방제단이 신고했다.

산림청은 2007년부터 재선충병 신규 발생 지역 및 반출금지 구역에서 소나무류 이동 제한 위반사항을 발견해 신고할 경우 일정한 확인 절차를 거쳐 최고 2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신고 실적이 저조한 가장 큰 이유는 산림 당국의 홍보 부족에 포상금 지급 기준이 까다로워서다. 주민들은 “최근 들어 임야 곳곳에서 소나무가 말라 죽는 경우를 흔히 목격하지만 매번 그냥 지나치고 만다”면서 “재선충병이 뭔지, 신고제가 있는지 다들 잘 모른다”고 말했다.

대구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2013-01-3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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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